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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상시설 안전기준 10년만에 전면손질…노후시설 매년 검사

입력 2026-05-17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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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화재 대응 강화…건조·정기·임시·수시검사 체계 구체화


선령 30년 넘은 수상구조물은 검사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한강 선착장과 수상레저 시설 등 물 위에 고정 설치된 수상 구조물의 안전 검사 기준을 10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유식 수상 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부유식 수상 구조물은 선착장, 유도선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한강 수역에 항구적으로 고정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시는 2016년 마련된 현행 지침이 최근 한강 이용 증가와 수상시설 다양화, 침수 사고 발생 등 달라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개정에 나섰다.


과거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던 일부 수상 구조물이 항구적 고정시설로 분류되면서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고려했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 검사 체계를 건조검사, 정기 검사, 임시검사, 수시검사로 구체화했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조물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거나 복원성, 방화성, 선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를 할 때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인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조·설비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가 수시검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검사 주기는 시설 노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건조 후 10년 이하 시설의 검사 확인서 유효기간은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2년 6개월, 20년 초과 30년 이하는 2년으로 정했다. 30년을 넘긴 시설은 매년 검사받아야 한다.


안전설비 기준도 세분화했다.


시는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복원성, 만재흘수선, 계류설비, 전기·소방·배수·구명설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또 비상조명장치, 화재탐지장치, 소화 펌프, 자동 스프링클러 장치, 엘리베이터 등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연결송수구를 비치하고, 자동 스프링클러 장치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구조물 길이에 따라 구명부환을 8∼30개 비치하도록 하고, 종사자 수에 맞춘 구명조끼 확보, 최대승선 인원 13명 이상 시설의 선내 방송 장치 설치, 추락 방지를 위한 높이 1.2m 이상 보호난간 설치 기준 등도 마련했다.


이성희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이 한강 수상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침수·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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