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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30여건 접수…집단신청은 아직

입력 2026-05-17 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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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신청 추이 더 봐야"…늘어날 가능성↑




결혼정보회사 '듀오' 회원 프로필 정보 통째 유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신체조건, 혼인경력, 직업, 학력, 자산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듀오 본사에 간판이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다. 2026.4.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지금까지 30여건으로 파악됐다.


아직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없지만, 분쟁조정위는 향후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은 현재까지 약 30여건 접수됐다.


피해자가 50인 이상일 모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지만, 듀오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집단분쟁조정 형태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손해배상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지만,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SK텔레콤 측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한 바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회원 프로필 정보 통째 유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신체조건, 혼인경력, 직업, 학력, 자산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듀오 본사에 부서안내 간판이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다. 2026.4.23 kjhpress@yna.co.kr


일각에서는 듀오 사고의 분쟁조정 신청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향후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듀오 사고의 피해 규모가 쿠팡·SK텔레콤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분쟁조정 신청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3천367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SK텔레콤 해킹 사고에서는 2천324만여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반면 듀오 사고의 유출 규모는 42만7천464명 수준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3일 듀오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회원들에게 즉시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은 작년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벌어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하는 듀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감경을 적용받아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듀오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매출액 자체가 작은 기업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나 상조업체, 상담센터처럼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분야는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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