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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로 출판 실적 뻥튀기…법원 "교과서 검정 취소 정당"

입력 2026-05-14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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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력평가원, 교육부 검정합격 취소 불복 소송 패소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부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정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과거 문제집의 표지만 바꿔 재발간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교과용 도서 검정 합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1과 한국사2의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그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였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과정 문제집을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지만 바꿔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해당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출판사는 2007년 문제집 출판 실적만 있었던 셈이다.


해당 출판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관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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