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다니엘 측 "어도어, 갑자기 대리인 사임…입증계획도 안 내"
어도어 "이례적인 속도 주문…다니엘 활동 방해한 적 없어"

[촬영 이재희·홍해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재판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끝났다.
다니엘과 민 대표 측은 어도어가 소송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고 어도어 측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어도어 측이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대리인단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지난달 말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대리인단을 교체한 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등 별도 사건에서 주요 증거가 제출된 만큼 어도어 측이 지금까지 입증계획을 세우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대표 측 변호인도 "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며 "용인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아직 입증계획을 내지 못한 데 사과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고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피고들이 신속한 소송을 주문하는지,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는지 재판부에서 분간해주면 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고, 이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송과 이번 사건은 쟁점이 되는 시기가 다른 만큼 새로운 입증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내달 11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어도어 측엔 내달 5일까지 입증계획 등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양측에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과 관련한 해외 판례 등 사례를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어도어, 다니엘, 민 대표 측은 지난 3월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서로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작년 10월 1심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멤버들은 차례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작년 12월 다니엘과 더는 뉴진스 멤버로 함께 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상대로 430억9천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다니엘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도 포함됐다.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민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로의 복귀가 결정됐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