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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감사 청구 후 감사 착수…2년 만에 무자격·브로커 비리 등 발표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 안 밝혀 '봐주기' 논란…'윗선' 외압 등도 수사선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A사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중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무실과 관저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탄유리와 창틀, 보안 필름을 설치하는 공사 과정에서는 책임자인 경호처 간부와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가 총공사비 20억 4천만원 중 15억7천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비서실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21그램이 당초 편성된 예비비의 약 3배인 41억여원의 상당 공사 금액 견적서를 비서실에 제출했다는 내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종결해야 하지만 7번이나 기간을 연장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됐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관저 감사 과정에서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 조사를 지시하는 등 부실 감사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 등을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봐주기'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늑장 감사'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런 감사 과정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이 관여하는 등 외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그램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원이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확인된 상태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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