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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노상원 줄줄이 기피신청…'내란 재판' 정지(종합2보)

입력 2026-05-14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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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법정서 기피신청 후 퇴정…조지호 등 남은 4명만 진행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첫 공판부터 정지됐다.


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만큼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만 따로 떼어두고 다음 공판일을 당장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법정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역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명했고, 이후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이 모두 기피 신청을 했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절반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오늘 법정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한 것에는 소송 지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순 없어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며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의 변론 역시 분리하고 공판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했다. 이들은 즉시 퇴정했다.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의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곤 해당 재판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김 전 장관 등이 퇴정한 후 특검팀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에게 각각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 전 청장은 징역 10년, 목 전 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조정관에 대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기획하지도, 이를 통해 개인의 영달을 얻으려 하지도 않았다. 타인의 야욕에 의해 한순간에 명예를 잃었다"며 "내란의 고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은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목 전 대장 측은 다음 기일인 오는 21일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여러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다툴 수 있음에도, 이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내려진 후,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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