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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 방류 시위' 환경단체 대표 2심서 벌금형 파기…선고유예

입력 2026-05-14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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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수영하는 벨루가 '벨라'

[촬영 이미령]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의 흰고래(벨루가) '벨라' 방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의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200만원 형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은 실효된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행위가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만, 동물보호라는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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