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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천100만원 청구액 전부 인용…3번째 국내 법원 판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민 판사는 14일 고광면(95)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1인당 2천1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2020년 7월 고(故) 한재복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2023년에는 고 김성태, 유영복(96)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고씨를 비롯해 김종수(95), 이선우(96), 이대봉(95), 최기호(98)씨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후에도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북한 측에 청구했다.
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고씨의 경우 1953년 5월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공군에 붙잡혀 북한으로 인계됐다. 약 두 달 뒤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고씨는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채 포로수용소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이후 북한에서 지내다 2001년 11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 귀환했다.
다만 고씨 등이 실제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 등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현재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이번 소송의 원고 5명과 유영복씨 등 6명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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