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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강탈 '내구제 대출'·상품권판매 빙자 등 신종수법 횡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6개월간 특벌단속을 벌여 1천500명이 넘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천284건을 적발, 1천55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51명은 구속됐다.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 결과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5%, 검거 인원은 19%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999명(52%)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40·50대(38%·731명), 60대 이상(129명·7%)이 뒤를 이었다.
불법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미리 확보한 지인·가족 정보를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사금융 수법이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온라인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다양한 신종·변종 불법 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속칭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젊은이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일당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대여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는 수법을 썼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내구제 대출' 광고 글로 모집한 저신용자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대출 브로커 등 82명을 검거해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해당 수사팀은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울 마포서 지능팀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7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뒤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추심을 한 피의자 8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도 등장했다. 부산청 광수대는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준 뒤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직장·지인들을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해 변제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상품권 수법은 그동안 대부계약상 금전 거래보다는 상품권 매매로 보는 판례에 따라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판매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 존재를 입증해 불법사금융 정황을 밝혀냈다.
경찰청은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해 일선 수사팀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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