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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5.1.16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초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뒤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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