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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 양측 입장 듣고 1시간만에 종료…노소영만 출석
재판부, 양쪽 당사자 모두 참석 가능한 날 추가 기일 열기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3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법원의 재산 분할 조정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노 관장만 직접 출석한 첫 기일에선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 추가 조정 기일을 열겠다고 한 만큼 두 사람의 법정 재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선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색 재킷·치마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노 관장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1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종료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가 기일은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최 회장의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수준이다. 특히 ㈜SK 주식의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만큼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에서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향후 확정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SK 주가는 종가 기준 55만원으로 항소심 변론 종결일 종가(16만600원)의 3.3배에 달한다.
'세기의 재산분할' 노소영·최태원 조정절차 추가 진행키로 [http://yna.kr/AKR20260513080851004]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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