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권위 "경기도교육청, 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 제공 권고 수용"

입력 2026-05-13 12:00:1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 재학생의 진정이 제기된 경기도 소재 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에게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경기도 소재의 한 방송통신중학교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달 수어통역사와 계약해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 행사 시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했으며, 내년 본 예산 편성 시 경기도 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see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13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