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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8도' 폭염 땐 옥외작업 중지 권고…온열 사망시 엄벌

입력 2026-05-13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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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류·조선업 등 맞춤형 점검…영세사업장 280억 지원




폭염 속 건설현장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해 7월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날 울산에는 폭염 영향예보 '경고' 단계가 발령됐다. 2025.7.3 jjang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여름철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또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이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게 기상특보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3단계로 세분화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에는 폭염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노동부는 이에 더해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한다.


노동부는 폭염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이달 15∼31일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다음 달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천곳을 불시 감독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한다.


특별대책반에서는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타는 목마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폭염 실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29 superdoo82@yna.co.kr


맞춤형 예방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높은 건설업은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물류·택배업은 작업장 내 관리 온도를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냉장구 지급 등을 감독한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에서 복사열 노출이 우려되므로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와 이동식에어컨 확충을 지도한다.


특히, 공공 분야는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해 선도적으로 기본수칙을 지킬 수 있게 관리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지원을 작년 200억원에서 올해 280억원으로 확대한다.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15억원을 신설해 지원하고, 일터지킴이 1천명을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가 이처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25.7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모두 228명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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