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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쿨존 교통사고 전년도 대비 26.4%↑…절반은 하교 시간대 발생

[촬영 조현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는 당연하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다 건넌 뒤 가셔야 합니다."
경찰과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대곡초 근처에서 하굣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12일 오후 2시께, 아직 행인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등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같은 시각 스쿨존 인근 대치역 사거리에서는 한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A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갔어야 했는데 급해서 타고 왔더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A씨에게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장소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승용차 운전자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됐다.
박오수 수서경찰서 교통과장은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며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는 더욱 서행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 조현영]
경찰은 등교 시간대에 매주 한 차례 실시하던 스쿨존 집중단속을 이날부터 하교 시간대에도 하기로 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을 포함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 스쿨존 49곳에서 단속을 벌여 총 171건(단속 85건·계도 86건)을 적발했다.
단속 사례 중에서는 신호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보도통행과 보행자 보호 위반이 각각 18건·17건으로 비슷했다. 계도 사례 중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신호위반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의 이 같은 단속 강화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년도 91명에서 115명으로 26.4%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상자는 285명으로, 학기 중인 4월·7월·10월에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49.6%)이 하교 시간(오후 2∼6시)대에 집중됐다.
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27%), 신호위반(19%) 등 운전자 중과실이 많았다.
경찰은 하굣길에는 학년별로 학생 이동이 분산되는 만큼 도보 순찰로 공사 현장 등 사고 취약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도 확대한다.
경찰은 "어린이는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스쿨존 내 음주운전과 불법 주정차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2일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곡초 근처에서 하굣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6.5.12 hyun0@yna.co.kr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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