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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성평등부에 통보

입력 2026-05-12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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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확정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저지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된다.


성평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책에는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경우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평등부가 공공부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 방지대책은 2023년 5천115건에서 작년 7천841건으로 증가했다.


기관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까지는 방지 조치가 미진한 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의 제재만 이뤄져 왔다.


성평등부는 성희롱 사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올해 시행계획도 심의·확정됐다.


디지털환경과 사회구조 변화 속에 복잡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범죄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별 시스템으로 불법 촬영물 감시·삭제를 지원하고, 검찰은 전담검사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정례화한다.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관계성 범죄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경찰이, 위험이 낮은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 유형별로 따로 실시되던 실태조사가 통합 운영된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최소면적 기준이 1인당 6.6㎡에서 9.9㎡로 상향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장애인성폭력피해상담소를 1곳,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2곳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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