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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어디에?'…법개정으로 오늘부터 세부내역 의무공개

입력 2026-05-12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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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이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도 세부 내용을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으면 청소비와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는 내역 제공을 간소화해 부담을 줄였다.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가 1인당 월 10만원 미만인 상가는 항목별 금액 대신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과 법 시행일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을 표시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날 게시·배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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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