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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승 보장"…자영업자 울린 광고대행업체 18개 수사 의뢰

입력 2026-05-1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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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F 출범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개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을 유도하거나 매달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해놓고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을 선결제하도록 한 업체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는 대표자와 주소는 같은데 상호만 다른 여러 업체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돼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후 자영업자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모두 55개 업체가 수사 의뢰됐다.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는 업체 정보나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나 메시지,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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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