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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혼선 줄인다…2028년부터 새 기준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소비자의 기대치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했고 미국 등 다른 국가 기준에 맞춰 기준을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에 따라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이다.
식약처는 또 이번 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반식품 형태를 한 주류제품에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다.
최근 협업 제품이 증가하면서 주류임에도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 제품이 나오자,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술' 또는 '주류' 문구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글씨 크기 20포인트 이상으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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