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도급대금 안줘 임금체불·고공농성…노동부, 부영주택 시정지시

입력 2026-05-10 06:08: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부영주택, 직원수당도 과소지급…시정지시후 기성금 전부 지급




부영건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 지급을 미루고 직원들 수당을 적게 준 부영주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8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부영주택에 시정지시를 했다.


부영그룹의 주택사업본부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에서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 업체에 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하도급 업체는 임금을 체불했고, 생계가 어려워진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 농성을 벌였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이 큰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노동부의 시정지시 후에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전부 지급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 부영주택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부영주택은 재직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4천100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자 수당 480만원도 적게 줬다.


또 기간제 노동자에게 가족수당 1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취업규칙 현행 법령 사항 미반영 등이 확인됐다.


부영주택이 감독을 통해 드러난 위반사항을 현재는 모두 시정 완료해 노동부는 별도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을 마비시키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에 대한 철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히 제재해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