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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국가사업 공정성 훼손에 유감"…방사청 "사업 지속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이미령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자사가 진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미경 부장판사)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수주를 두고 그동안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기본 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선도함 등을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방사청은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 사업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4일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에 HD현대중공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방사청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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