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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의혹' 고발건 불기소 처분…오영훈 제주지사 고발도 각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8일 '내란 동조 의혹'으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지사로서 도청사 폐쇄 등의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행하고, 지역 계엄사령부에 협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예비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 예비후보는 계엄선포 29분 후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당시 도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 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제주도청 청사 폐쇄 등 의혹으로 고발된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특검팀은 "기존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이고,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의 소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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