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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前대변인 2천만원 배상…이 중 1천만원 최강욱·유튜버 공동 책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박상용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과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치인 및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박 검사가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총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게 2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 중 1천만원은 책임이 중첩된다고 보고 최 전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 강 전 대변인이 함께 배상하라고 했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상용 검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해 언급됐다.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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