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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체계적 지원

[행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도 기초자치단체 체계에 머물러 있어 권한과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도 정비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도 포함됐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추가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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