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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초광역특별계정 신설…지방분권법 개정

입력 2026-05-07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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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는 국가정책이나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정책이나 예산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영향평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영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예산편성 의견을 먼저 제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복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초광역 특별계정'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초광역 협력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 특별협약'과 사업 추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 추진협의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 특별협약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초광역 특별계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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