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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안 4건 발표…전신주 등 지중화 용적률 최대 5%P↑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옥의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4개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 공간 등 공공성을 갖춘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심의 절차로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시는 이 사업의 추진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선정 및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 내 소위원회 절차를 본위원회 절차와 통합한다.
또한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작은 대상지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강북 지역 등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건축자산 진흥 구역 안에서는 한옥 건폐율 특례가 적용될 경우 생태면적률(20%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를 고려해 관련 운영 지침을 개정,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이 안건이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등 주요 한옥 밀집 지역에서 꾸준히 건의된 사항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 한옥 정비 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경복궁 서측 한옥에는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한옥 마당에 차양이나 덮개 등 상부 구조물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에도 전선 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시는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는 도시 미관 향상, 보행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해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주택정비형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이번에 주택정비형 사업에서 전신주 등을 지중화하는 경우 최대 5%포인트(P)의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 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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