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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과거사위 각하사건 심리

입력 2026-05-06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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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조사신청 각하에 행정소송…1·2심 "진실규명 대상 아냐"




베트남전 학살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퐁니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왼쪽) 씨와 하미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가 학살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2025.6.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응우옌 티탄(65)씨 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3일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진실화해위는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 규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조사 신청을 각하했고, 응우옌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은 2024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짚었다.


응우옌씨 등이 항소했으나 작년 8월 나온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판결 선고 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임재성 변호사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과거사 청산 역사를 모두 근본부터 흔드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응우옌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낸 민사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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