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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1심 선고 후 기한 내 항소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4.24 [공동취재]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달 24일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후 기한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전 장관은 "의례적인 인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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