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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고용주·근로자 부담 경감

[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농어촌 현장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모두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게 한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이었는데, 이들의 연령 기준(19∼55세)과 체류 기간(최대 8개월)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고용주에게는 고용 비용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이들과 업무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 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가 가능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시 시행된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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