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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개선 권고…"수용자의 실체적·절차적 권리 보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 작업 중 사망하거나 다친 수용자에 대한 위로금·조위금(조의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과 조위금 지급액을 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위로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나 피해 당사자인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부 교정시설에서 부상 수용자의 작업 성실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위로금 지급액을 감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기준이 주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는 ▲ 교도 작업 중 발생한 부상·사망 사고의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 시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국가배상청구권 및 관련 절차 안내 체계 구축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각 교정시설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일부 작업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교정시설 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용자의 실체적·절차적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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