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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의회서 찬반 동수…내달 8일 재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부천 한 시립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6일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급여심의회는 A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찬반 표가 동수로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은 다음 달 8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 자료와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A씨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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