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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 돌봐야 하는 청년·청소년 '자기돌봄비' 지원

입력 2026-05-05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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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6일까지 2차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나 실제로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청소년을 다수 확인하고 이번 2차 모집에선 거주 요건에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인과 돌봄 대상자가 실제 생계와 거주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돌봄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신청자와 동거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 밖의 신청 기준은 1차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50% 이하 9∼39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다. 장애나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법정 대리인과 함께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2차 지원 대상자는 최대 210명이며, 대상자는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나 난치질환자, 돌봄 가족이 2명 이상이면 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앞서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12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달 13일 자기돌봄비 사용 가이드라인과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 지원 조건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청년이 복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기돌봄비 지원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총동원해 이들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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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