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 유치원 원장 이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4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고객인 견주 A씨 소유의 10세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 동물은 3.5㎏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이런 성향을 들어 그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제출한 영상을 보더라도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놓고 손가락으로 턱이나 옆구리를 한두 차례 가볍게 찔러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10분 넘게 짓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은 "피고인은 애견유치원 원장으로 누구보다 반려견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고 전문가답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직업윤리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동물에게 객관적으로 학대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육·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위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춰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 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했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