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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고,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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