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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3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다만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만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뒤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하고 열흘 뒤인 지난달 6일 출범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전체회의를 4회, 분과회의와 자문회의를 12회와 2회씩 개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개 포럼도 두 차례 실시했다. 지난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의결된 권고안은 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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