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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버스 근로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입력 2026-04-30 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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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운수 임금소송 파기환송…"수당, 보장시간 기준 산정해야"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근로자들이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한 2심 판단에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심은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사 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고 봤다.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합의된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2심에서 산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차량 충전시간 등을 반영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도 요구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이들이 과다하게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실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2심은 2024년 말 새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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