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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제재 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FIU가 제재한 것을 두고 법원은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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