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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무산 유감…후반기 통과 재추진"

입력 2026-04-30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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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학력으로 사람 가리는 사회 바뀌어야…강력한 시민운동 전개"




지난 1월 열린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이 전반기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지자 법안 제정을 주도한 단체가 후반기 통과를 목표로 더 강력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 313곳으로 구성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국민운동(국민운동)'은 30일 연 기자회견에서 "4∼5월 기후노동위 소위가 개최되지 않아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돼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운동은 그러나 "이를 운동 자체의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장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 내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노동·인권·교육·청년 등 각 영역의 단체 대표자로 이뤄진 공동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시민단체는 313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한다.


또 국민·청년·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법안이 채용 문화 개선, 사교육비 경감 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운동은 "출신학교와 학력으로 사람을 가리는 사회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22대 국회 후반기에 본 법안의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입사 지원서에 출신 학교 기재를 금지해 지원자가 학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법안이다.


학력이 아닌 실력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벌주의의 타파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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