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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이달 29일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와 서초구 노후 저층 주거지 두 곳에 대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계획이 통과된 모아주택은 ▲ 성북구 안암동3가 54번지 일대 ▲ 서초구 방배동 562-1번지 일대로 총 274세대다.
성북구 안암동3가 54번지 일대는 기존 60세대의 저층 주거지가 3개동 지하 2층 지상 15층 131세대(임대주택 14세대 포함)로 거듭난다.
대상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보도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보행과 차량 이동로가 분리되지 않았던 기존 도로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폭의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초구 방배동 562-1번지 일대 방배 대우아파트는 노후도가 100%에 달하는 공동주택으로, 기존 95세대에서 이번 사업을 거쳐 3개 동 지하 5층 지상 20층 143세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이 지역 역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 기준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완화됐다.
방현초교와 동덕여중·고교 사이에 있는 지역 특징을 고려해 단지 내에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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