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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정한 청탁 대가 돈으로 단정 못 해"

[현대오토에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하지만 서 전 대표가 받은 돈이 청탁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천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은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모씨로부터 현대오토에버와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 돈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배임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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