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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선정효력 멈춰달라" 가처분 기각

입력 2026-04-30 0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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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보수진영 단일 후보에 선정되지 못한 데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류 전 총장이 보수진영 단일화 협의체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와 단일후보로 확정된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겸임교수의 단일후보 선정 효력은 유지된다.


류 전 총장은 시민희의가 경선에서 무선전화 ARS 여론조사를 100% 비율로 반영했는데 자신은 이 방식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민회의 측은 류 전 총장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설문지와 여론조사 신고서를 공유했으며 당시엔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류 전 총장은 경선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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