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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

입력 2026-04-30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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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추진…용적률 완화 통해 기숙사 공급 확대




대학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10개 대학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제기한 대학 기숙사 건립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해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학가 주변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기숙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기숙사를 충분히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준 개정을 통해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숙사 공급이 가능해진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 소유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적용하며,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해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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