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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서 교사 보호…법개정 추진"

입력 2026-04-29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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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29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개정 법령 및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회피가 아닌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며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면책하고 소송 및 소송 사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위축된 현실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교육 당국의 현장체험학습 대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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