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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 사각지대' 미인가 국제학교에 철퇴…고발·수사의뢰

입력 2026-04-29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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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조치


"미인가 국제학교, 학원으로 등록했어도 사실상 학교 형태라면 불법 시설"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인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칼을 빼 들었다.


고발과 수사의뢰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폐쇄명령 위반 시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인가 국제학교'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 인가나 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받고 ▲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고 ▲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을 하고 ▲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준 교육 시설이었다.


당시 들어온 신고는 약 70건이었으며,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곳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들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감독을 할 계획이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다수가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학원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라면 법 위반이며 고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치계획

[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미인가 국제학교는 사실상 외국대학 진학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했고, 일부는 학원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폐쇄명령을 위반해도 강제 조치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에 속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총 200곳 정도"라며 "그중에는 이미 폐업한 곳, 미인가 국제학교, 정상적인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있어 모두 법 위반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미등록 시설임을 인지해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에 '편입'할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초중고 복귀 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한편 공교육 복귀 방법과 관련해 교육청에 조속히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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