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거절 부당" 영풍 가처분 항고 기각

입력 2026-04-29 12:01:4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한창훈 이균용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영풍 측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 석포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할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다. 2024년 4월 고려아연이 이 계약을 종료하자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인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