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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한창훈 이균용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영풍 측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 석포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할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다. 2024년 4월 고려아연이 이 계약을 종료하자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인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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