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심 징역 5년…尹 '채상병 수사외압' 첫 정식 공판도
공천헌금 1억 주고받은 혐의 강선우·김경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