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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1인당 표 3배 넘게 차이…서울 선거구 획정안 통과

입력 2026-04-28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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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비판…"지방자치 무시·국민에 사과해야"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의원 1명당 유권자의 수가 최대 3배 넘게 차이 나는 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이번 6·3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61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천호2동 단 한 곳으로 인구 3만5천여명에 구의원 3명을 뽑는다.


반면 같은 구 다 선거구는 강일동, 상일2동, 고덕2동으로 인구가 더 많은 7만3천여명임에도 구의원은 더 적은 2명을 뽑는다.


마 선거구는 구의원 1명이 1만1천여표를 대표하는데, 다 선거구는 구의원 1명이 3만7천여명을 대표해 3배 이상 차이 난다.


헌재는 2018년 6월 헌법상 허용되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최대 3배로 정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에 어긋나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2022년 지선에서 시범 도입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의결한 데 따른 결과다.


중대선거구제는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고 군소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강동구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적용됨에 따라 이처럼 한 표의 가치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놓아 서울시의회로서는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또 선거구 획정의 법정 처리 시한이 선거 6개월 전임에도 지방선거를 1개월여 앞둔 이날에야 조례가 통과한 것을 두고 "국회가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며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며 "국회는 서울 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출한 1조4천57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 예산 51조4천857억원 대비 2.8% 규모로, 고유가에 대응한 체질 개선에 4천976억원, 자치구 지원에 3천53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천529억원, 피해 계층 지원 1천202억원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은 민생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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