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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 과다 처방·처방전 위조 의심 사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의원 3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해, 이중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을 많이 한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처방 사례별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하지만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모두 2천548개 처방한 경우가 있었다. 펜터민은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 하루에 펜터민(37.5㎎) 최대 1개(정) 처방이 권장되지만, 근거 없이 하루에 7개 정도를 처방한 셈이다.
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니면서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 재활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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