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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의 모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주요 간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통일교 한국협회가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련 준법 지침'을 27일 발표했다.
통일교 한국협회는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해당 지침을 공지한 글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종교 본연의 사명을 지키며,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명확한 거리를 유지한다"며 "이에 다음과 같이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이 제시한 지침은 ▲ 정치적 중립 원칙 ▲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금지 ▲ 사조직 및 정치 연계 활동 금지 ▲ 직무 이용 선거 개입 금지 ▲ 명칭 및 자산의 정치적 이용 금지 등이다.
아울러 "지침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행위자 개인에게 있으며, 목회자 및 공직자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문책할 것임을 밝힌다"는 경고도 포함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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