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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명단 공개 및 7년간 신용제재…신용제재만 받는 대상은 총 298명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3년간 88명의 임금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4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 대표, 3년간 33명에게 1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해 2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 등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27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내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내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지만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용제재만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법인 대표는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 제한을 받는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지난해 10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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