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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인상 강요' 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6-04-27 0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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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강요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진 피부미용기업 약손명가의 전 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가맹점주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각 지점 원장들에 대한 교육비를 인상하는 데에 억지로 동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점주들에게 강요했다며 점주들이 추가로 접수한 고소도 수사 중이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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